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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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 폐수 처리비가 발생하였다. 해당 비용을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공장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및 당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공장을 실제 사용한 기간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합니다. 공장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및 당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8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57)
원 제목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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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