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든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 대상 판단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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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든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 대상 판단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차입금은 자금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장기차입금을 뜻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을 판단할 때 장기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장기차입금은 자금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장기차입금을 뜻한다. 장기차입금이 지정고시 제6호에 해당하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 1983.11.19) 제6호의 규정에서장기차입금이라 함은 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차입금이 동 고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을 판단할 때 장기차입금의 범위와 첨부대상 여부.

회답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 1983.11.19) 제6호의 규정에서 장기차입금이라 함은 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차입금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차입금이 동 고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7 (<time datetime="1986-05-17">1986.05.17</time> 회신), "모든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 대상 판단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55)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