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아원 후원경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아원 후원경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아원 경영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아원 후원경비가 손금 인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아원 경영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1264.21-1098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을 직접 새마을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은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아원을 경영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기 유사회신문(법인 1264.21-1098, 1984.03.26)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1098, 1984.03.26

정제 정리

질의

유아원 후원경비가 손금 인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아원을 경영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1264.21-1098, 1984.03.2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0 (<time datetime="1986-04-30">1986.04.30</time> 회신), "유아원 후원경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8)
원 제목
유아원 후원경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