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해도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해도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교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였다. 교환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에 따라 부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함.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2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7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해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6)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교환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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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