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 명의 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 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당해법인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 건물의 사실상 법인 취득자산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1-2-4...3에 의하여 취급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건물이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건물을 법인 취득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1-2-4...3에 따라 취급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건물이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8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4)
원 제목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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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