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영업장에서 독립채산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 적용과 하청공장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각 영업장에서 독립채산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게산(독립채산)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장별 재고자산평가방법의 구분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하청공장이 영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영업장별 재고자산평가방법의 구분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참고하며,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3)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