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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영업장에서 독립채산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 적용과 하청공장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각 영업장에서 독립채산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게산(독립채산)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장별 재고자산평가방법의 구분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하청공장이 영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영업장별 재고자산평가방법의 구분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참고하며,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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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3)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