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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보일러 부품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 보일러 부품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신축 시 보일러 부품과 인건비의 고정자산 과목분류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고정자산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 과정에서 보일러의 파이프, 밸브, 라지에타 및 인건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 시 보일러의 파이프, 밸브, 라지에타와 인건비는 어떤 고정자산 과목으로 분류하는가?

회답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24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6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신축건물 보일러 부품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7)
원 제목
건물신축시 보일러의 파이프, 밸브, 라지에타, 인건비의 고정자산의 과목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