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특별회계의 영업권 계상은 타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특별회계의 영업권 계상은 타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영업권 계상은 타당하다.

신규 설립 법인이 승계한 특별회계와 관련한 영업권 계상의 타당성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 계상은 타당하다.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설립된 법인이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하였다. 그 대가는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다.

질의요지

신규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본문(원문)

신규 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설립 법인이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영업권 계상이 타당한지.

회답

신규 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2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승계한 특별회계의 영업권 계상은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6)
원 제목
법인세법상 영업권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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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