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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에 주민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1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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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에 주민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의 적용대상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의 적용대상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가 제한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으로 미국·캐나다와의 협약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은 미국・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이 있음

본문(원문)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조사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조 제1항(a)호에 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은 미국ㆍ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미 조세협약 제1조 제1항(a)호에 따라 한국의 대상조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주민세가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미국·캐나다와의 조세협약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7 (<time datetime="1986-10-29">1986.10.29</time> 회신),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에 주민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21)
원 제목
한미조세협약 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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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