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1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체재기간을 충족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용역 개시일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감독용역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성립 및 기산점을 물었다. 일정 체재기간을 충족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용역 개시일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한다. 12개월 중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란서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의 시설개체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다. 기술자는 12개월의 기간 중 합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한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기술감독용역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불란서 법인이 그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술 감독용역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동 법인은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2. 위의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 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자 파견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와 존속기간의 기산점.

회답

1. 불란서 법인이 12개월의 기간 중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15 (<time datetime="1986-08-20">1986.08.20</time>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8)
원 제목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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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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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