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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청구와 고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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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와 고소 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납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청구와 고소 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 청구 및 고소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당청 소관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구 및 고소가능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오며, 당청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고소가능 여부.
회답
대금청구 및 고소가능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오며, 당청소관사항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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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3 (<time datetime="1985-03-12">1985.03.12</time> 회신), "납품대금 청구와 고소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3)
- 원 제목
-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고소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