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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인가 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392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장공사업의 인가 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뺀 금액만 인가받은 영업 외 수입금액으로 본다.

인가 제품으로 도장공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때 인가 내·외 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공사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뺀 금액만 인가받은 영업 외 수입금액으로 본다. 판매가액 상당액은 자기 생산제품을 해당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려고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로 허가받았다. 해당 도장공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내외 소득구분은,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서 판매가액 상당액이라 함은 자기 생산제품을 동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함

본문(원문)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내ㆍ외 소득구분은

2.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서 판매가액 상당액이라 함은 자기 생산제품을 동 공사에 제공한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 내ㆍ외 소득구분

회답

2.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판매가액 상당액은 자기 생산제품을 그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929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도장공사업의 인가 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1)
원 제목
인가나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공사를 한 경우 인가 영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