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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았다면 신외자도입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외자도입법을 물었다.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았다면 신외자도입법을 적용한다.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 법률.
회답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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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072 (<time datetime="1985-10-15">1985.10.15</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9)
- 원 제목
- 신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