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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기술지원비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29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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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기술자 기술지원비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하며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체재비 등 기술지원비의 손금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하며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제공 기술의 내용에 따라 제조원가·공사원가 또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제공을 위해 외국인기술자가 파견되었다. 기술도입 인가내용에 따라 여행경비와 체재비 등 기술지원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기술도입 인가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되므로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제조원가(공사원가) 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함

본문(원문)

기술제공 차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기술도입 인가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되므로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원가(공사원가) 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체재비 등 기술지원비의 손금귀속연도.

회답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하므로,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원가(공사원가) 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2931 (<time datetime="1985-09-26">1985.09.26</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기술지원비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6)
원 제목
기술지원비의 손금귀속년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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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