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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투자로 추가된 사업소득도 조세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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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가와 감면결정을 받았다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한 경우 인가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인가와 감면결정을 받았다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1에는 제시된 견해 중 (나)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고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다. 해당 기업은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해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는 (나)설이 타당하며
2. 질의 2의 증액투자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제시된 견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2. 증액투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인가와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은 (나)설이 타당합니다.
2. 증액투자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았다면, 동법 제14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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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2731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증액투자로 추가된 사업소득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