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타인 제품의 도소매는 인가내 영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37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제품의 도소매는 인가내 영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도·소매업과 무역이 인가내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가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인가 사업계획서의 생산제품은 포함되나 타인 제품의 도·소매와 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가내외 영업의 해당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은 인가내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가 내외 영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은 인가내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과 무역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인가 내외 영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하지만,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 및 무역은 인가내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3789 (<time datetime="1985-12-17">1985.12.17</time> 회신), "타인 제품의 도소매는 인가내 영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1)
원 제목
도ㆍ소매업의 인가영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