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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 총액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기술도입에 따른 특허권 사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사용료 총액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과 주민세율의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술도입에 의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독조세협약 제2조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기술도입에 의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2. 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율 및 주민세율의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에 따른 특허권 사용료에 어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1.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4호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율 및 주민세율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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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698 (<time datetime="1985-09-07">1985.09.07</time> 회신), "특허권 사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76)
- 원 제목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