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료와 국내체재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09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료와 국내체재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료는 납세안내에 따르고 국내체재경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회계처리와 국내체재경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기술료는 납세안내에 따르고 국내체재경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과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국내체재경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첨(생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내체재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 대상)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국내체재경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처리.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의 회계처리는 별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함. 국내체재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 대상)에 따라 처리함.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095 (<time datetime="1985-07-11">1985.07.11</time> 회신), "기술료와 국내체재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72)
원 제목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