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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자본전입 주식의 조세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9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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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자본전입 주식의 조세감면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외국인출자기업의 준비금 등을 자본전입해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다.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출자하는 외국인이 이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 인하여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으로 인하여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

회답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출자하는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937 (<time datetime="1985-06-26">1985.06.26</time> 회신), "준비금 자본전입 주식의 조세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71)
원 제목
외국인출자기업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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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