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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와 공동출자 외국인은 감면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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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에는 새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 주식의 감면을 따르며, 인가받은 외국인은 감면받는다.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와 국제금융기구 공동출자 외국인의 조세감면을 물었다. 무상주에는 새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 주식의 감면을 따르며, 인가받은 외국인은 감면받는다. 공동출자 외국인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무상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했다.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출자기업이 자본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음
본문(원문)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출자자가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식의 감면기간과 국제금융기구 공동출자 외국인의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한 무상주식 또는 지분에는 새로운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발생근거인 주식 또는 지분의 감면을 따릅니다.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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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656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무상주와 공동출자 외국인은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60)
- 원 제목
-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경우의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