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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방위세의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
공공법인이 비과세 소득의 방위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법인세신고 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미달 납부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신고 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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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7 (<time datetime="1985-12-31">1985.12.31</time> 회신), "미납 방위세의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57)
- 원 제목
- 법인세신고시 비과세소득에 대한 방위세 미납부한 공공법인의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