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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재고평가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며 대학부속병원은 을설이 타당하다.
공공법인의 종전 재고평가·감가상각 방법과 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경과조치를 물었다.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며 대학부속병원은 을설이 타당하다. 첫 결론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둘째 결론은 법인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과세년도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이다. 대학부속병원에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년도까지의 경과조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5호)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이하 "기준과세년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의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 평가 또는 감가상각비 계산에 직전 과세년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때 신고의 효력.
2.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법인세 경과조치의 적용.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5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봅니다.
2.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에 따라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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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7 (<time datetime="1985-09-19">1985.09.19</time> 회신), "종전 재고평가법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54)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