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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자본금과 대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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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며, 대납 후 계상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처리 등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며, 대납 후 계상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 투자회사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처분으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신기술사업 투자회사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가지급금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함으로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신기술사업 투자회사”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의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나. 신기술 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
정제 정리
질의
1.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2.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3. 신기술사업 투자회사의 범위와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합니다.
2. 회사가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3. 신기술사업 투자회사는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의 법인을 말하며,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규칙 제6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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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6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증가 자본금과 대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51)
- 원 제목
-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계상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