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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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품이 그대로 수출·군납되거나 그 용도로 판매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한다.

수출입허가가 없는 내국법인의 판매가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품이 그대로 수출·군납되거나 그 용도로 판매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받은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물품대금은 내국신용장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생산품을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 해당 여부.

2. 내국신용장에 따라 받은 물품대금의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무역거래법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함.

2.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7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0 (<time datetime="1985-04-13">1985.04.13</time> 회신),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48)
원 제목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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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