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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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법 적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이며 정해진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5 (<time datetime="1985-04-04">1985.04.04</time> 회신), "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47)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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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