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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국외 용역과 취업 알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원의 국외 용역과 취업 알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속 선원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해당하지만, 승선 취업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소속 선원의 국외 용역과 외국선박 취업 알선이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사업인지 물었다. 소속 선원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해당하지만, 승선 취업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속 선원을 외국선박 등에 보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다. 별도로 국내 선원의 외국선박 승선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도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국외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케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나 선원을 승선 취업케 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외국에서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하게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케 하여 주고 외국상사로부터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소속 선원의 국외 용역과 외국선박 승선 취업 알선사업이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소속 선원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하게 하고 외국상사로부터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3 (<time datetime="1985-04-04">1985.04.04</time> 회신), "선원의 국외 용역과 취업 알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46)
원 제목
내국법인 소속 선원을 국외 외국선박 등에 용역 제공하고 대가 받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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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