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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금으로 부인 명의 집을 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인 단독명의 등기와 남편에게 지분을 돌려준 행위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 매각대금으로 산 새 주택을 부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남편 지분을 돌려준 경우를 물었다. 부인 단독명의 등기와 남편에게 지분을 돌려준 행위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2분의 1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앞선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 새 주택을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나중에 2분의 1지분을 남편 앞으로 돌려주었다.
질의요지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남편지분을 돌려준 경우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2분의 1지분을 남편 앞으로 돌려준 경우 이는 별개의 증여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남편 지분을 돌려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행위와 나중에 2분의 1지분을 남편 앞으로 돌려준 행위는 별개의 증여이므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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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90 (<time datetime="1985-12-24">1985.12.24</time> 회신), "공동주택 대금으로 부인 명의 집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35)
- 원 제목
-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각자의 명의로 소득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