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증여시기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개시일은 1973.01.02일이고 등기완료일은 1985.05.18일이라고 주장하였다. 1985.11.08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1985.11.15 증여세 6,102,710원을 납부하였다. 세무서는 등기일을 증여개시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소멸시효(5년)1) 수수(증여) 개시년원일 1973.01.02일2) 등기완료 연월일 1985.05.18일3) 2)-1)=12년 4개월4) 12년-5년=7년(소멸시효보다 초과월수)

5. 세무서에서는 수수개시일 1973.01.02일을 무시, 1985.05.18일 등기일을 수수(증여)개시일로 계산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확인사항인 증여 개시 연월일인 1973.01.02일을 증여일로 계산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증여세 부과는부당하다고 사료됨

6. 확인증 발급신청 당시 국민의 여론은 이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국세·지방세 등 모든 세금은 면제된다는 여론이었고, 저도 사실 그래도 증여로 확인받아 이전등기하였던 것입니다.

7. 1985.11.08

○○○

세서장에게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1985.11.15일 조흥은행

ㅇ지점을 통하여

○○○

세무서에 증여세 금 6,102,7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상황에서 증여 개시일인 1973.01.02일이 아니라 등기일인 1985.05.18일을 증여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8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31)
원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