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등기된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54회신일 1985.10.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등기된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12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일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이며,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시 자기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의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등기의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공동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협의 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54 (1985.10.12 회신), "증여등기된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20)
원 제목
등기원인이 증여일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