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재산 취득자금 소명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상황이다. 자금의 원천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540, 1984.11.05)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내지 라의 경우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40, 1984.11.05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하고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540, 1984.11.05)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내지 라의 경우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재산1264-3540, 1984.11.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5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6 (<time datetime="1985-04-19">1985.04.19</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94)
원 제목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 출처를 소명 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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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