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53 (1980.02.11)과 그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353, 1980.02.11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5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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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35 (1985.02.19 회신), "8년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82)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