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707, 1985.05.24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원상회복 등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707, 1985.05.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707, 1985.05.24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707, 1985.05.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소득1264-1707, 1985.05.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0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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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5 (<time datetime="1985-12-06">1985.12.06</time> 회신),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68)
- 원 제목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