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 없이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 없이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무주택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 명의로 취득한 뒤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채권자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의 주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채무불이행으로 무주택자가 채권자의 1주택을 자기 명의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무주택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자기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무주택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자기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9 (<time datetime="1985-11-18">1985.11.18</time> 회신), "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 없이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56)
원 제목
채권자의 1주택을 자기 명의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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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