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8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62회신일 1985.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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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1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비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비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한 주택에는 거주하고 다른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8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 시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2 (1985.11.11 회신), "2주택자가 8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53)
원 제목
1세대 2주택에 해당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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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