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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권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채권금액을 원금대로 회수하고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입주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채권금액을 원금대로 회수하고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국의 가족, 친지 또는 회사 간부 등에 의뢰하셔서 가까운 세무서나 당청과 상의하시도록 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채권금액을 원금대로 회수하고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다.
2.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있으면 해당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다.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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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 (<time datetime="1985-02-01">1985.02.01</time> 회신),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51)
- 원 제목
-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