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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한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양도이다.
질의요지
택시운송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2.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의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세법 개정사항으로 재무부장관 소관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3. 택시운송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개인 소유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관련 세법 개정사항으로 재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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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6 (1985.11.05 회신),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45)
- 원 제목
- 택시 수범업체 선정에 따른 세제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