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리 경작한 농지를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 경작한 농지를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키다가 양도한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1974.12.31 이전에 취득했으며, 1975.01.01 당시 토지등급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74.12.31 이전 취득한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975.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1975.01.01 당시의 토지등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산정이 곤란하니 관련 토지대장등본을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회답

1.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키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1975.01.01 현재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3. 1975.01.01 당시 토지등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관련 토지대장등본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8 (<time datetime="1985-10-04">1985.10.04</time> 회신), "대리 경작한 농지를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30)
원 제목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액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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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