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질의에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질의에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다루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에는 위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에는 위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2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29)
원 제목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