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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의 법인전환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의 법인전환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 요건은 같은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에 의하여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에 따라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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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44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임가공업의 법인전환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9)
- 원 제목
-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