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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다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제시되어야 구체적인 세액계산이 가능하오니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제시되어야 구체적인 세액계산이 가능하오니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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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1 (1985.07.03 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8)
- 원 제목
-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