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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예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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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02 (<time datetime="1985-06-22">1985.06.22</time> 회신),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3)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