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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동산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인지 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란 토지ㆍ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2.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만약,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1-6월,7-12월)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의 의미,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및 부동산매매업과의 구분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2. 국내 거주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부동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4.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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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8 (1985.06.19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동산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