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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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올림픽사업에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소유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가능성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방위세법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법상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방위세법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함.

2. 따라서 소유하던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경우라도 위의 법령에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 방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2. 올림픽사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위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3 (<time datetime="1985-06-18">1985.06.18</time> 회신),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9)
원 제목
소유하던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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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