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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에 있어서 당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384 심판결정1999.0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1164 심판결정1997.09.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979 심판결정1996.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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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5 (1985.05.24 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2)
- 원 제목
- 공동소유 토지의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