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1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1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5 (<time datetime="1985-05-16">1985.05.16</time> 회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0)
원 제목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