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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구매한 수입원료의 공급가액 정산차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이나 연불수입자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는 약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협회로부터 사료용 수입원료를 구입하면서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삼았다. 수입대금 결제 후 환율과 연불수입자금 이자율 변동 등으로 공급가액 차이가 생기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협회로부터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환율차이 연불수입자금에 대한이자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당초 지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의 회원사가 사료용 수입원료 공급계약에 따라 동 협회로부터 사료용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당초 거래시에는 계약상 규정에 의거 협회가 계산한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재한 후 확정되는 공급가액이 환율의 차이 연불수입자금(C.C.C. 유산스 등)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당초의 공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불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원료 공동구매 과정에서 환율 등의 변동으로 발생한 공급가액 정산차액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수입대금 결제 후 확정되는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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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9 (<time datetime="1985-08-29">1985.08.29</time> 회신), "수입원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74)
- 원 제목
- 원료공동구매시 원료구입가액 정산차액의 귀속 사업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