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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고받거나 허위 교부하면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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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고받거나 허위 교부하면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수익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계산하며 해당 행위는 요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무적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 조치를 물었다. 소득·수익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계산하며 해당 행위는 요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고받은 행위와 허위 기재·교부 행위에는 각각 제시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 있어 소득 또는 수익의 계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 있어 소득 또는 수익의 계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거나 타인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얻어 사용한 자의 행위는 그것이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귀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무적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법인의 소득 또는 수익 계산.

나. 타인에게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거나 타인의 용지를 얻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조치.

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에 대한 조치.

회답

1.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서 소득 또는 수익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2. 단순히 타인에게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거나 타인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얻어 사용한 행위가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조세법처벌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법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61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고받거나 허위 교부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3)
원 제목
무적자료를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행정조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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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