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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외국인 주식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출자 주식은 출자 완료 사업연도 개시일, 무상주는 발생근거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국제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현금출자 주식은 출자 완료 사업연도 개시일, 무상주는 발생근거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1984년 6월 30일 이전 출자 완료 주식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공사와 기타 외국인이 공동 투자한 외국인 출자기업이 있다. 기존 외국인 출자자가 국제금융공사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승계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중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출자자가 승계취득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이며, 무상주인 경우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와 기타 외국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외국인 출자기업의 주식 중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 가. 취득한 주식이 ○○공사로부터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동 주식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공사가 현금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며 나. 취득한 주식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발행된 무상주인 경우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동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84.06. 30 이전에 출자를 완료한 ○○공사의 주식을 1984.07.01 이후에 승계취득한 경우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한 외국인 출자기업의 주식 일부를 기존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적용 규정.
회답
가. 현금출자된 주식이면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국제금융공사가 현금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임.
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발행된 무상주이면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다. 1984.06.30. 이전 출자를 완료한 국제금융공사의 주식을 1984.07.0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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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631 (<time datetime="1985-12-05">1985.12.05</time> 회신), "승계취득한 외국인 주식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98)
- 원 제목
- 국제금융기구의 주식 일부를 승계취득한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법인세면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