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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부산물 판매도 인가영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인가 범위에 포함된다.
인가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가 인가영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인가 범위에 포함된다. 부설물과 폐품 등 부산물이 인가제품의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제품의 제품과정에서 부산물인 부설물과 폐품이 발생한다. 해당 부산물의 판매가 인가된 사업목적과 생산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에는 인가제품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포함됨
본문(원문)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에는 인가제품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가제품의 제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가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에는 인가제품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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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608 (<time datetime="1985-08-30">1985.08.30</time> 회신), "제조 부산물 판매도 인가영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95)
- 원 제목
- 제품제조과정의 부산물 판매시 인가영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