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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 교직자·연구자의 보수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4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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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초청 교직자·연구자의 보수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를 국내에 초청해 지급하는 강의·연구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한국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초청하더라도 기관 명의이고, 다른 국가도 조세협약에 면세규정이 있으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이 미국의 거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게 한다. 교직자뿐 아니라 연구직 등 일반인도 포함하며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의 거주자(교직자, 연구직 등)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원이 미국의 거주자(교직자가 아닌 연구직 등 일반인을 포함)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동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원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초청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초청이 귀원의 명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항(1)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3. 귀원이 미국 이외의 외국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국과 우리 정부간의 조세협약상 교직자 면세규정이 있을 때는 동 규정에 따라 면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교직자와 연구자의 면세 범위.

회답

1. 미국의 거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에 따라 한국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연구원이 초청하더라도 초청이 기관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같습니다.

3. 미국 이외의 외국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관계국과의 조세협약에 교직자 면세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면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43 (<time datetime="1985-01-25">1985.01.25</time> 회신), "미국 초청 교직자·연구자의 보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94)
원 제목
한・미 조세협약에 의한 교직자 면세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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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